캠프닉 동계 장박 회칙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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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꿈드림글램핑 댓글 0건 조회 30회 작성일 24-11-1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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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꿈드림 동계 장박( 이하 장박이라함) 계약안내


2024년12월1일 부터 2025년3월31일까지 1개월이상 계약으로한다

예약 입금확정후에는 위약금 발생또는 환불이 불가하니 신중히 결정해주세요


계약의효력발생과 유지의무


가. 계약의 발생효력은 즉시이며 변동시 일주일전고지하여야 하며, 

    이후는 연장사용 의사로 간주한다.

나. 연장사용한 개월의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일주일전고지된 미사용 이용개월은 20% 제외된 금액을 반환받을수있다.

다. 본인 이외에 타인사용 및 양도는 금지한다. 위반시 계약위반에 해당한다.


2.장박이용시 시설사용안내


가. 입실

   입실시간 오전11시-퇴실시간 오후2시

   장박회원은 한달 8박 12일 (2박3일/주) 이용이 가능하며

   주중이용시 사전협의 후 이용가능하다.

   8박초과 이용시 이용료부과되며,전월미사용 일수는 이월되지아니한다.


나. 게스트이용

   방문객은 사전에 협의,고지되야하며, 당일무단방문객의 허용을 불허한다.

   방문객초대는 월1.5회로 제한하며, 일인당 이용료가 부과된다.


다. 시설유지의무


   꿈드림캠프닉동은 꿈드림자산이므로 원상태를 유지하여야한다.

   입실전 상호 시설점검 촬영후 파손없이 사용하여야한다.

   (예시/전면방충망손상시 60만원비용발생

   일상생활배상보험 활용가능)

   

   귀중품등 고가시설은 직접관리하셔야하며 도난 파손에대해

   꿈드림에서는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공용개수대안에 화로대의 세척은 금지한다.

   별도 소각장소에 재처리후  귀가후 세척원칙이다


   일반쓰래기의 배출은 포천시봉투를 매점서 유상구매후 사용한다.

   그외 재활용 분리수거장에 배출하며

   가정 생활쓰래기 의 배출을 불허한다. (가전,완구,가구등)

 

   공동개수대 및 분리수거장 ,흡연장등은 사용자 본인이 청결을 유지하여 

   사용한다.


라 동계시설사용주의

  

  야영장과 같은 600W 사용제한은 없으나

  고열량난방기등은 사용하지 아니한다( 반사식난로,전기히터등 2kw이상금지)

  실내에서는 장작화로등은 사용불가하다

  (실외착화후 실내숯불은 가능하나 취침시 야외배출)

  실내등유및 가스난로는 가능하다

  문어발식 콘센트등 사용방지로 화재를 예방하여야하며

  퇴실시 전원오프 탈착하여야한다


마 공동체 매너준수사항


  매너타임(기본11시)준수

  과도한 음주, 고성금지

  타 사이트 컴플레인 3회이상 누적시 환불없는 강제퇴실